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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면 될때까지 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글리세린 - 제4류 3석 유류(수용성) - 지정수량 4000ℓ *청정소화약제 IG-541 구성비 N2 : 52% , Ar : 40% , CO2 : 8%

소방관련법령

소방관련법령 기본법 제54조(벌칙) 100만원 이하의 벌금 1.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자. 3.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4.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5.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자. 6.법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서 선택밸브 설치 시의 유의사항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서 선택밸브 설치 시의 유의사항 1.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소화약제 중 증기비중이 1.53이고 임계온도가 31℃, 삼중점이 -56.3℃인 약제의 화학식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의 몇 배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 = 0.8배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 사항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위험물의 수량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 사항 류 별 성질에 따른 구분 표시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가연물접촉주의 1.적재방법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

펌프의 운전 중 이상현상인 공동현상

물음1.공동현상이란 무엇인지 압력관점으로 간단히 설명 - 빠른속도로 액체가 운동할 때 액체의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낮아져서 액체 내에 증기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 물음2.공동현상의 방지대책 4가지 1.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원보다 낮게 한다. 2.펌프의 흡입 측 수두 및 마찰 손실을 적게 한다. 3.펌프의 임펠러 속도를 작게한다. 4.펌프의 흡입관경을 크게 한다. 5.양 흡입 펌프 사용 6.펌프를 2대 이상 설치 Q.포소화설비 중 배액밸브를 설치하는 목적과 설치위치 목적 : 포 약제방출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위치 :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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