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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4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풀박스"란 장거리 케이블 포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선관 중간에 설치하는 상자형 구조물 등을 말한다.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설치기준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풀박스"란 장거리 케이블 포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선관 중간에 설치하는 상자형 구조물 등을 말한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음향장치 구조 및 성능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은 모든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5조(배선)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이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할 것 ⓒ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절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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