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용수시설에 있어서 수원의 기준과 종합점검항목 소화용수시설에 있어서 수원의 기준과 종합점검항목1) 수원의 양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소방대상물의 구분면적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이 소방대상물7,500㎡그 밖의 소방대상물12,500㎡ 2) 종합점검항목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소방시설관리사 2024.11.11
소화용수설비 (1) 소화수조 및 저수조 등 ⓐ 소방차가 채수구로부터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다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저수량 Q(㎥) = 연면적(㎡) / 기준면적(㎡)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본다) * 20㎥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 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7500㎡ 그 밖의 소방대상물 15000㎡ https://link.coupang.com/a/bslMM9 ELLE Homme (엘르옴므) 남성지갑 8601501-1 COUPANG www.coupang.com "이.. 소방시설관리사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