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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기계기사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19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의 구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의 구조 ⓐ해당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m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 이하일 것 ⓔ창고 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 할 것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한다)을 설치할 것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 소화전의 개수 설치 기준 10개 이하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이상 30개 이하 11개이상의 소화전함을 분산 31개 이상 옥외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8.소방펌프의 성능기준- 펌프의 성능곡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할 것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펌프성능곡선은 소화펌프의 특성상 체절점 부근에서 운전(옥내소화전 1개 개방)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1개 개방) 될 확률이 높아 과도하..

옥내소화전설비

순환배관의 설치목적 - 펌프의 체절운전시 체철압력 미만에서 가압수를 방출하여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내소화전설비에서 성능시험배관의 설치목적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즐선단에서 봉상 방수의 경우 방수압 측정 요령 - 직사형 노즐의 선단에 노즐직경의 0.5D(내경) 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피토게이지상의 눈금을 읽어 압력을 구한다.

배관의 관부속품 중 체크밸브(check valve)의 종류

배관의 관부속품 중 체크밸브(check valve)의 종류 1.리프트형 체크밸브 : 유체의 압력에 의해서 밸브가 개폐되는 밸브로 수평배관에 주로 사용하며 맥동현상이 발생하는 유체 또는 유속이 빠른 배관에 적합 2.스윙 체크밸브 : 핀을 중심으로 디스크가 유체의 흐름에 따라 열리고밸브 출구압력과 디스크의 무게에 따라 닫히는 구조로서 물올림장치와 같은 작은 배관에 사용 3.스모렌스키 체크밸브 : 평상시에는 체크밸브 기능을 하며 때로는 바이패스밸브를 열어서 거꾸로 물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주배관상에 많이 사용

소화약제 방사시간

소화약제 방사시간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일반건축물 위험물제조소 일반건축물 위험물제조소 할론소화설비 10초 이내 30초이내 10초이내 30초이내 분말소화설비 30초이내 30초 이내 CO2소화설비 표면화재 1분이내 60초 이내 심부화재 7분 이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서의 소화약제 방출방식 - 전역방출방식 - 국소방출방식 - 호스릴방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수동조작방법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수동조작방법 ⓐ화재실 내에 근무자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수동조작함의 문을 열고 수동조작함의 조작스위치를 누른다.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고장일 경우 수동조작방법 1.화재발생구역에 화재발생을 알려 실내의 인명을 대피시킨다. 2.개구부 및 출입문 등을 수동으로 폐쇄시킨다. 3.약제저장실로 이동하여 해당구역의 기동용기함의 문을 열고 솔레노이드의 안전클립을 제거한다. 4.솔레노이드밸브의 수동조작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킨다. 5.기동용기의 가스압력으로 해당 선택밸브와 저장용기를 개방시켜 약제를 집합관을 통해 헤드로 방출된다.

소방시설 중 앵글밸브를 사용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 중 앵글밸브를 사용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2.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3.스프링클러설비 교차배관 끝에 설치되는 청소구의 개폐밸브 4.물분무소화설비 교차배관 끝에 설치되는 청소구의 개폐밸브 5.미분무소화설비 교차배관 끝에 설치되는 청소구의 개폐밸브 6.유수검지장치의 2차측 배수밸브 9.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 (1)에어로졸식 소화용구 (2)투척용 소화용구 (3)소공간용 소화용구 (4)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정의 (1) 대형소화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마다 능려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려단위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 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 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려단위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려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

부속품

부속품 1.스트레이너 : 배관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펌프의 흡입측에 설치한다. 2.앵글밸브 : 배관내의 유체의 방향을 90도 로 변화시키는 밸브 3.개폐표시형 밸브 : 소화설비 급수 주배관의 펌프 측에 설치하는 차단 밸브 4.리듀서 : 관경이 서로 다른 두 관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관 부속품 5.엘보 : 배관 내 유체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연결부속품 6.연성계 :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 7.Y형 스트레이너 : 배관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기기로서 여과망이 달린 둥근통이 45도 경사지게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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