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설비 점검표 음향경보장치○ 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경보 여부○ 약제 방사 개시(또는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후 1분 이상 경보 여부●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증폭기 재생장치의 설치장소 적정 여부● 방호구역. 방호대상물에서 확성기 간 수평거리 적정 여부● 제어반 복구스위치 조작 시 경보 지속 여부 소방시설관리사 2025.02.05
물분무소화설비 배수설비 기준 -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해야한다.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미터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소방시설관리사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