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을 설치제외 할 수 있는 경우 4가지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202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