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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연결살수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중 헤드의 점검항목
1. 설치장소, 헤드상호간의 거리의 적부
2. 살수장애 여부
3. 가연성가스시설인 경우 살수범위의 적부
4. 헤드설치제외 적용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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