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 근거법규 | 행정처분 | ||
1차 | 2차 | 3차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 법 제12조 | 경고 또는 사용정지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법 제12조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2조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60일 | 허가취소 |
728x90
반응형
'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기능장 실기1회 (42) | 2023.03.26 |
---|---|
자연발화의 형태 (51) | 2023.03.25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67) | 2023.03.23 |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76) | 2023.03.22 |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 (56) | 2023.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