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너럴 2023. 1. 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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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60일 허가취소
(2)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3)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90일 허가취소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5)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6)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7)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8)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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