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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기준
1.경계턱 :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 설치
2.기름분리장치 :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3.바닥기울기 :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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