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아니할 것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휘발유,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2)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기준
ⓐ직경은 30mm 이상일 것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등의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3)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Q.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 정전기 등을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가지를 쓰시오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증기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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