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이 1,000만L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L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일 것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1)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처마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1.벽 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2.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피뢰침을 설치할 것.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설치기준
위험물의 종류 | 바닥면적 |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그 밖에 지정수량 50kg인 위험물 |
1000㎡ 이하 |
제3류 위험물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및 황린 |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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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 | |
위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 이하 |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 이하 |
(3)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다만,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와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 . 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4)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5)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6)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7)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또는 제4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액상의 위험물의 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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