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제14조 제1항 관련)

제너럴 2022. 6. 2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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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능력

ⓐ필수인력

①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②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 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이상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①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②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③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피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④필수 인력의 보조 : 방사선피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 비파괴검사 기능사

(2)시설 : 전용사무실

(3)장비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① 또는 ② 중 어느하나

 ①영상초음파 탐상시험기

②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①충.수압 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 10pa이하의 거으로서 각각의 압력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②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 수직.수평도 측정기

*비고 :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것으로 본다.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 (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위험물의 수량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성질에 따른 구분 표시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화기.충격주의,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가연물접촉주의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 (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위험물의 수량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성질에 따른 구분 표시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화기.충격주의,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가연물접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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