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술능력
ⓐ필수인력
①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②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 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이상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①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②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③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피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④필수 인력의 보조 : 방사선피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 비파괴검사 기능사
(2)시설 : 전용사무실
(3)장비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① 또는 ② 중 어느하나
①영상초음파 탐상시험기
②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①충.수압 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 10pa이하의 거으로서 각각의 압력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②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 수직.수평도 측정기
*비고 :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것으로 본다.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 (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위험물의 수량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 성질에 따른 구분 | 표시사항 |
제1류 위험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 접촉주의 | |
제2류 위험물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
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물질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
금수성물질 | 물기엄금 |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화기엄금 |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 가연물접촉주의 |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 (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위험물의 수량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 성질에 따른 구분 | 표시사항 |
제1류 위험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 접촉주의 | |
제2류 위험물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
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물질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
금수성물질 | 물기엄금 |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화기엄금 |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 가연물접촉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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