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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 계산공식
능력단위= 바닥면적(㎡) / 기준바닥면적(㎡)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1.위락시설 | 30㎡ 마다 1단위 이상 |
2.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50㎡ 마다 1단위 이상 |
3.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 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 마다 1단위 이상 |
4.그 밖의 것 | 200㎡ 마다 1단위 이상 |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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