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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2.공기호흡기
3.인공소생기
제연구역의 구획기준
1.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2.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3.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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