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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피난구유도등 설치제외 기준4가지
답)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함)
2. 대각선길이가 15미터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미터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 다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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