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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등
1. 다음의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ㄱ. 소화기구
ㄴ. 비상경보설비
ㄷ. 자동화재탐지설비
ㄹ. 자동화재속보설비
ㅁ.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ㄴ.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ㄷ. 노유자 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ㄹ. 의료시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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