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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화구획기준
1) 10층 이하의 (층면적단위)구획
-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와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
답: 1,000㎡이하(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 3,000제곱미터 이하)
2)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11층 이상의 층면적단위
-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
답) - 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 : 1,500제곱미터 이하
- 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 500제곱미터 이하
3) 층단위 구획
답)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4)방화구획기준 중
- 필로티나 그밖에 이와비슷한 구조( 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그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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