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작동점검

제너럴 2025. 12. 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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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 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제조소등"이라 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ㄷ.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에 기입된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자에 기재되어 있는날을 기준은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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