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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ㅣ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에서 규정하는 고층건축물피난안전구역등의 피난용도 표시기준에 대해 기술하시오.
답) ① 피난 안전구역
ㄱ.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구역"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ㄴ.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②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ㄱ.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ㄴ. 해당 건축물에 피난 안전구역이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표시판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적을 것
③ 대피공간 :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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