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설치기준

제너럴 2025. 10. 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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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설치기준

답)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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