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연결송수관설비

제너럴 2025. 10. 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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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2)  11층 이상의 경우에는 쌍구형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답)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3) 연결송수관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 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ㄱ.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ㄴ. 지하층의 층수가 2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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