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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확산소화기설치기준
1.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메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은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 )는 상시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기구 제외)는 어떤 장소에 설치할 수 없는지 쓰시오.
답)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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