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단독경보형감지기

제너럴 2025. 10. 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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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답)

 1)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①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③ 수용인원 100인 미만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④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

 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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