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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방법 4가지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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