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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치기준중 창문 설치기준 2가지
답)
1.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중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여 야 하는 방독면의 수량기준
답)
1.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 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 수의 10분의 1 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의 10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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