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너럴 2025. 3. 1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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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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