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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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