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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밸브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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