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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올림장치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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