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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있다 7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면제 기준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면제 기준 ⓐ 비상경보설치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면제 기준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내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자체소방대의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

자체소방대의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 연면적 100㎡를 1 소요단위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 2. 저장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 연면적 150㎡를 1 소요단위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 3. 제조소 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 소요단위로 할 것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1) 흡연에 의해 연기가 체류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회의실, 응접실, 휴게실, 노래연습실, 오락실, 다방, 음식점, 대합실, 카바레 등의 객실, 집회장, 연회장 등) * 적응열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 적응 연기감지기 : 광전식스포트형, 광전아날로그식스포트형, 광전식분리형, 광전아날로그식 분리형 2)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 호텔 객실, 여관, 수면실 등) * 적응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 광전식스포트형, 이온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광전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광전식분리형, 광전아날로그식 분리형

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4.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마른모래(삽 1개 포함) - 50리터 0.5 단위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 80리터 0.5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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