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3.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4.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5.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6.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7.저정.취급기준 준수명령에 위반한 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WRT/M P=압력(atm), V=부피(리터) , W=무게(g:그람) , M=분자량 , R=기체상수(0.082atm.l/g-mol.K) T=절대온도(273+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