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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 2

소화전함 등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미터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이경우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

옥외소화전

배관 등 점검항목● 호스접결구 높이 및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적정 여부○ 호스 구경 적정 여부●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확인●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 적정 여부●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 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적정 여부●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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