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PmzKIyIjJyG3fJQI7UC8lw
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상 방화벽의 설치기준 (79) | 2024.01.08 |
---|---|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40) | 2024.01.07 |
목조건축물 (51) | 2024.01.05 |
스프링클러설비 (63) | 2024.01.04 |
옥내소화전설비 (48)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