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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빌.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2.1.1.2 및 2.1.1.3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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