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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소요개수 산정 시 유의사항
1. 소화기의 설치기준은 용도별, 면적별 소요단위 수 산정
2. 바닥면적별 소요단위 수 만족한 경우에도 보행거리 20m 초과 시 추가로 소화기 설치
3. 소화기는 각 층에 당해 용도별로 단위수를 산정
4. 2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도 복합건축물로 적용하지 않는다.
5. 소화기는 건물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층별 당해용도 및 바닥면적별로 산출한다.
* 주차장 : 자동차관련시설(바닥면적 100㎡마다 1단이 이상)
* 보일러실 : 부속용도별로 추가(바닥면적 25㎡ 마다 1 단위 이상 1개)
* 지상층 : 업무시설(바닥면적 100㎡ 마다 1단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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