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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형식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 (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사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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