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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기준
1.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것
2.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것
다만,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있다
3.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것.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미터 범위내에서 1000제곱미터이하로 할수있다.
4.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하는 장소
계단,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5.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미터 이하(계단 및 경사로)로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 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6.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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