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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종류(5가지)
- 고법상 안전관리자 종류-4가지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 안전점검원
1. 안전관리자의 업무(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
ⓐ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 안전점검의무의 이행 확인
ⓓ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 보존
ⓔ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 감독
ⓕ 정압기, 도시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 검사업무 및 안전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 관리
ⓗ 본관, 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의 관리
ⓘ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 관리
ⓙ 배관의 구멍 뚫기 작업
ⓚ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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