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기준

제너럴 2023. 5. 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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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기준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4.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하는 장소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 리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5.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6.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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