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문화 및 집회시설

제너럴 2023. 5. 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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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것

4.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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