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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보증기간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
2년 | 1.피난기구, 유도등 2.유도표지 3.비상경보설비 4.비상조명등 5.비상방송설비 6.무선통신보조설비 |
3년 | 1.자동소화장치 2.옥내소화전설비 3.스프링클러설비 4.간이스프링클러설비 5.물분무소화설비 6.옥외소화전설비 7.자동화재탐지설비 8.상수도소화용수설비 9.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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