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 배수설비 기준
1.경계턱 :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 설치
2.기름분리장치 :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c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3.바닥기울기 :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
728x90
반응형
'소방설비 기계기사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프링클러 설치장소에 따른 표시온도 (5) | 2022.10.06 |
---|---|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드라이펜던트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목적과 구조 (4) | 2022.10.05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장소 (4) | 2022.10.03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설치하여야 할 설비 (2) | 2022.10.02 |
옥내소화전설비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할 경우 충압펌프의 토출압력과 정격토출량의 기준 (0) | 2022.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