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압기 분해점검
1.공급시설 2년에 1회 이상, 작동상황 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2.사용시설 3년에 1회 이상, 차기 점검은 4년에 1회 이상
*가스보일러 연소기의 설치기준
1.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반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3.배기통의 재료는 금속,석면 그 밖에 불연성 재료일 것
728x90
반응형
'가스기능사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14) | 2022.10.02 |
---|---|
가스보일러에 댐퍼를 부착하는 경우 그 위치 (8) | 2022.10.01 |
도시가스시설 설치 시 시공감리 중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시공감리대상이다. 주요공정 시공감리대상 2가지 (3) | 2022.09.29 |
고압가스 운반 (13) | 2022.09.28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연성가스이면서 독인가스4가지 (15) | 2022.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