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제너럴 2022. 5. 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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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방법

1.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2.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ㅣ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도씨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3.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ㄱ.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ㄴ.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경유,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ㄷ.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도씨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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