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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l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안전장치
상용압력에 따른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탱크의 상용압력 | 20kpa 이하 | 20kpa 초과 |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 20kpa 이상 24kap 이하 | 상용압력의 1.1배 이하 |
(2)방파판
1.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2.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저장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3.하나의 구획된 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멱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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