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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식피난기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사다리 설치기준
1.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 (2세대이상일 경우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건축법시행령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것
2.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대피실"표지판을 부착할 것
3.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
4.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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