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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TC 201)에서 발신기의 설치기준
답)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꽃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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