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거실제연설비

제너럴 2025. 11. 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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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의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에 대한기준에서 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의 적합기준

문)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아니하다)의 경우

답)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미터 이상 또는 구획된 실의 장변의 2분의1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여장. 집회장.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은 공기의 유입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문)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경우

답)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은 공기의 유입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문) 위(1.2)외의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의 경우

답)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다만, 제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공기가 당해 예상제연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은 공기의 유입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② 유입구를 벽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부다 낮게 되도록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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