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제너럴 2025. 11. 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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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방시설법 제23조 제3항에 의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과태료 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4가지 답하시오.

답)

① 지연보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② 지연보고기간이 10일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③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는 경우 : 200만원

④ 점검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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